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2.부터 2017. 12.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0. 임금 2,033,2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247,9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부터 2017. 12.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046,3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7,311,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2018. 10. 19., 2018. 12. 12., 2018. 12. 19., 2018. 12. 20.)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