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16
판결선고
2019. 5. 1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6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1.부터 2017. 7.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267,6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1.부터 2017. 7.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9,652,8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106,7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진정서, 위임장,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사실확인서(진정인 대표, 피진정인), 사실확인서(진정인, 피진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D의 상속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옥희
별지
각주1) 근로자D의 상속인 E, F, G이 2018. 10. 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2018. 10. 2.자 합의서를제출하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