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796
판결선고
2019. 3. 2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6. 1. 4.부터 2016. 1. 28.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분 임금 2,8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37,9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약식명령문, 판결문(순번 16), 정식재판청구서, 변호인 의견서, 판결문(순번 1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2015. 10.까지 기성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2015. 11. 공사현장에서 떠났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H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책임시공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재하도급 받은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며 작업지시를 한 현장소장 I은 피고인이 채용한 사람인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H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책임시공약정을 해지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기소되었는바, 모두 사용자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983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