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광주지방법원판결사건2018고단3802판결선고2019. 3. 20.광주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0.부터 2018. 1.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176,000원, 퇴직금 24,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D의 진술서1.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거래내역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1.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1.형의 선택징역형 선택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불리한 정상: 근로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판사 박남준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