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09
판결선고
2019. 11.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 C동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3809』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18. 5.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2. 임금 246,478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976,8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7.부터 2018. 4.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649,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92』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9. 30.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1,142,856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164,066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9. 30.경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103,299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8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8. 1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444,2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58,821,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09』
피고인의 법정진술
I, F, E, J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내사보고(신고인 체불금품 수정)
『2019고단1892』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G)
전화등 사실확인내용(K 근로기간 정정)
『2019고단228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