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47
판결선고
2019. 2. 2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6. 1. 1.부터 2018. 1.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 임금 2,000,000원, 2016. 3. 임금 2,000,000원, 2016. 8. 임금 2,200,000원, 2017. 1. 임금 2,200,000원, 2017. 7. 임금 2,000,000원, 2017. 9. 임금 2,500,000원, 2017. 12. 임금 2,500,000원, 2018. 1. 임금 806,451원, 합계 16,206,451원을, ② 2017. 12. 31.부터 2018. 1.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 임금700,000원을, ③ 2018. 1. 3.부터 2018. 1.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1. 임금 700,000원을, ④ 2017. 12. 20.부터 2018. 1.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12. 임금 650,000원, 2018. 1. 임금 700,000원, 합계 1,350,000원을, ⑤ 2017. 11. 1.부터 2018. 1.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12. 임금 2,000,000원, 2018. 1. 임금 700,000원, 합계 2,700,000원 등 합계 21,656,4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진정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I, J, K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대표자인 점, ③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피고인, K, J 등이 D와 협의하여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 J 등과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