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D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6. 4. 19.부터 2017. 3. 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 1.분 임금 3,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7,44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0 기재 각 근로자가 2018.11. 22.,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근로자가 2019.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