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80
판결선고
2019. 3. 2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성군 E 소재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2018. 2.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120,000원과 G의 임금 2,000,000원및 2018. 2.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 I의 임금 각 840,000원 등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에게 합계 4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