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11,2018
판결선고
2019. 1. 2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11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838,3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2,602,0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345]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2018. 6.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575,0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19,836,3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2018. 6.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72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9,456,3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1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2018고단4345]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다만, 위 두 죄가 모두 성립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금품 체불의 근로자가 총 11명에 이르고, 그 금액이 합계 1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 체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