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1, 13 내지 27 기재 각 근로자들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50,2018
판결선고
2018. 5. 1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050의 일부]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0.경부터 2017. 6. 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 근로자)의 임금 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45]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동명건설로부터 광주 남구 F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는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G에게 형틀, 비계, 철근, 타설공사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G는 2017. 4. 8.경부터 2017. 4. 11.경까지 위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년 4월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1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50]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출역인원점검표
[2018고단445]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각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 임금 미지급 및 연대책임 미이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2017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2017고단4050의 일부)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경부터 2017. 5.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1, 13 내지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9,492,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2., 2018. 5. 9. 및 2018.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강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