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50
판결선고
2019. 5. 3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상호 없이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7.부터 2018. 1. 31.까지 경남 하동군 D 신축공사 현장 및 광주 광산구 E, 3층에 있는 안마시술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0,28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인건비 내역서, 일용근로내역,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체불임금의 규모, 전과관계 등 참작)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