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65,2018
판결선고
2019. 4. 2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4465』
사기
피고인은 2016. 11. 4.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E K5 차량에 관한 장기 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차량은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차량이다. 950만 원에 장기 대여 계약을 체결하면 5년 경과 후에 차량을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에는 F 주식회사로부터 채권가액 1,420만 원의 단독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압류 및 가압류, 운행정지명령도 설정되어 있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렌트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장기 렌트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인 갤로퍼 중고차량 1대 및 현금 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5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054』
피고인은 광주 서구 G H호에 있는 (유)I의 운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대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3. 9. 16.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5,585,730원, 2 2013. 4. 5.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7,729,170원, ③ 2013. 5. 9.부터 2015. 6.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397,000원, ④ 2013. 5. 20.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 자 M의 임금 291,01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002,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3. 9. 16.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571,710원, ② 2013. 4. 5.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3,071,770원, ③ 2013. 5. 9.부터 2015. 6.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439,210원, ④ 2013. 5. 20.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2,792,239원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9,874,9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65』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차량장기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보험료영수증, 통장사본
『2018고단5054』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 M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신고서
근로계약서(J), 급여명세서(J), 급여내역(K, J), 퇴직금 산정(J), 퇴직금 산정(K)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 미정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정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금 미정산으로 인한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정산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이후 청산하지 아니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임금 등 미정산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은 피고인의 누나와 남동생으로 보이고, 이들의 갑작스런 자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