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평택시 E외 82필지 F 신축공사 중 마무리 공사현장에서 2017. 6. 28.부터 같은 해 8. 31.까지 내장 목공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G의 2017. 6.분 임금 1,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9,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별지 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2019. 8.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