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35
판결선고
2018. 12. 2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7. 1.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 임금 840,000원, 2017. 1. 임금 160,000원과 2016. 11. 24.부터 2017. 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 임금 4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