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98
판결선고
2018. 9.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C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북 완주군 D아파트 건설공사 중 타일공사를 주식회사 B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자이다.
주식회사 B은 E 주식회사로부터 위 D아파트 건설공사 중 미장, 조적, 방수, 타일 등 습식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주식회사 B은 위 습식공사 중 타일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C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하수급인 C이 고용한 근로자 F의 임금 3,4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5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I)
수사자료 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