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49
판결선고
2018. 10.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 202호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골 공사업체인 F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H학교 평생교육원 내 대건성당 신축공사 중 형틀 분야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면서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12. 5.부터 2016. 12. 31.까지 목수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년 12월분 임금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와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C의 각 진정서(각 첨부된 진정인 연명부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 202호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골 공사업체인 F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H학교 평생교육원 내 대건성당 신축공사 중 형틀 분야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면서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12. 5.부터 2016. 12. 31.까지 목수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년 12월분 임금 1.98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5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6. 이 법원에 제출한 B, C 명의의 각 고소 취하서와 2018. 10. 11. 이 법원에 제출한 D 명의의 고소 취하서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 C, D은 위 각 고소 취하서의 작성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