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33
판결선고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아파트 주민자치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6. 10. 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경비원 D에 대하여 2014. 4.분 임금 596,260원(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분)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산정 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0,324,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6. 10. 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경비원 D의 퇴직금 5,397,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39)
각 일일근로계약서, 각 업무일지, 지출결의서, 각 택배대장
각 사실확인서(F, 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공판 진행 중 공소장이 변경되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줄어든 점과 기타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해 벌금액을 정함)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강산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5,805,74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격일제 근무 하의 1일 근무시간을 18시간에서 17시간으로 변경한 D의 진술에 맞추어 평균임금이 재산정되고, 그에 터 잡아 최저임금 차액분 및 체불 퇴직금이 재산정되었는데[증거목록 순번 9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표(16, 17쪽)와 순번 39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표(176, 177쪽) 비교 요], 이를 간과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착오로 체불 퇴직금 부분을 종전 공소사실과 동일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