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0. 12.부터 2016. 10. 19.까지 형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0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2018. 6. 11. 제출된 고소취하서 및 2018. 6. 12.자 전화통화보고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