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55
판결선고
2019. 1. 2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천시 E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도장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9.부터 2017. 9. 3.까지 근무한 F의 임금 2,52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98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판단
피해자의 증언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생이 매일의 작업량, 작업일정을 관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동생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물품을 현장에 공급하고 숙식비까지 지급한 사실, 공사완료 후 피고인은 H, I, G과 사이에 공사비를 각 300만원씩이라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H, I, G 사이의 관계는 재하도급 관계가 아니라 고용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
판사 김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