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92
판결선고
2018. 9. 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205호 소재 (주)C의 대표이사이자,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농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냉 · 난방 설비공사를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6. 14.부터 2017. 10. 2.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7. 8.분 임금 1,770,000원, 2017. 9.분 임금 5,040,000원, 2017. 10.분 임금 360,000원 합계 7,170,000원, 2017. 5. 27.부터 2017. 10. 2.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7. 7.분 임금 2,000,000원, 2017. 8.분 임금 2,880,000원, 2017. 9.분 임금 5,040,000원, 2017. 10.분 임금 360,000원 합계 10,280,000원(근로자 2명 총합계 17,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각 작업일보,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근로 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기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