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나주시 D에 있는 E분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지도 도우미로 근로한 F의 2018년 3월 임금 30만 원, 2018년 4월 임금 100만 원 및 2018년 5월 임금 100만 원 합계 23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