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6. 6. 27.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6. 10. 7.경 원고에게 해고시기를 2016. 10. 31.로 기재한 해고통보서를 보냈는데, 위 해고통보서에는 "해고일 기준으로 계산한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퇴직과 동시에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C과 사장 D의 각 서명이 되어있다.
원고는 2016. 10. 18.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피고 및 D을 임금체불로 진정하였고, 위 목포지청에서 작성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는 피고가 체불한 임금이 2016. 6. 27.부터 2016. 10. 31.까지 5,244,349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6. 11. 29.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치 체불임금 500만 원을 2016. 12. 30.에 지급하겠다'는 각서(각서인 D, 입회인 C,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체불임금 5,244,34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실제 사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D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D으로부터 체불임금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의 기초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각서가 원고의 진정을 취하시키기 위하여 작성된 점, 이 사건 각서에 피고의 대표이사가 입회하여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과 피고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으려는 의사로 이 사건 각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여,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체불임금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면책하려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즉, 피고의 원고에 대한 5,244,349원 채무와 D의 원고에 대한 5,000,000원 채무는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박상준 최파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