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나5374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11. 6.부터'를 '2013. 11. 16.부터'로 경정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광주 광산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는 2013. 10.경 피고에게 위 공장 작업장의 보수공사를 공사금액 27,000,000원에 도급하였다.

(2)

피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B의 요청에 따라 위 작업장 옆 건물의 지붕판넬보수 및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게 되었다.

(3)

원고는 2013. 11. 16. 10:00경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붕 위에서 판넬을 운반하던 중 오래된 지붕 판넬을 밟아 그대로 6m 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척골 구상돌기 골절 및 주관절 탈구, 좌측 주관절 이소성 골화, 좌측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원고를 지휘, 감독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은 B로부터 인건비만을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B가 원고의 사용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던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등 원고를 지휘, 감독하였던 점, ③ 제1심증인 F 또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고 장비대, 인건비 등을 지급받았던 점, ④ 피고가 B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의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사고는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안전밧줄, 안전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안전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작업시 주의사항을 교육받았음에도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면서 추락하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안전모 등을 지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위 과실 또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인 피고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피고의 책임을 제한함에 있어 참작하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보통인부, 60세가 될 때까지

(3)

노동능력상실률 : ① 정신과 45.5%(위 증거들에 의하면,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한 증상은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장애는 영구적일 것으로 보이며 기질성 정신장에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45.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신과 신체감정과 관련하여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이비인후과 26%, ③ 정형외과 14%

(4)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①

요양기간(2013. 11. 16.부터 2016. 5. 2.까지) : 원고가 청구하지 않음

②

요양기간 후(2016. 5. 3.부터 가동종료일인 2032. 7. 11.까지) : 65.31%

(5)

계산 : 199,180,936원

나.

기왕치료비 : 별도 지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음

다.

향후치료비 : 성형외과 11,002,740원(현가 9,043,152원), 정신과 2,218,840원(현가 1,823,664원) (계산의 편의상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3. 8. 지출한 것으로 봄)

라.

개호비 : 근로복지공단에서 간병료를 지출하였으므로 인정하지 않음

마.

보조구 : 현가 19,095,525원{제1심 변론종결일까지의 보조구 구입비용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3. 8.부터 보청기(2,500,000원) 2개를 5년에 1회 구입하는 것으로 인정}

바.

책임제한 : 피고의 책임 70%

사.

공제 : 장해급여 58,167,590원

아.

재산상 손해 합계 : 102,232,686원

자.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발생 후의 정황, 원고의 연령, 직업,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40,000,000원

차.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2,232,686원(= 재산상 손해액 102,232,686원 + 위자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1.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8. 3. 2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11. 6.부터'는 '2013. 11. 16.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김성준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