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67,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목수이다.
피고는 전남 화순군 C 지상 D 소유 주택의 별채 황토방 17.4m²(이하 '이 사건 황토방'이라 한다)의 목공 공사를 위하여 원고를 2017. 6. 20.부터 일용직으로 고용하면서 일급 200,000원, 교통비 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7. 6. 23. 이 사건 황토방의 실외 화단에서 편백나무 자재의 마감작업을 하다가 전기톱에 의하여 좌측 엄지 첨부 개방성 골절 등 좌측 손가락 5개가 골절되거나 지신경 및 지동맥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광주 서구 소재 E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1차 수술 후 2017. 6. 23.부터 2017. 8. 1.까지 입원하여 총 치료비 9,346,556원 중 본인부담금으로 2,300,320원을, 2차 수술 후 2017. 9. 4부터 2017. 10. 30.까지 입원하여 총 치료비 5,755,327원에서 본인부담금으로 1,049,950원을 각 지출함으로써 합계 3,350,27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2017. 7. 13.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2017. 7. 25.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황토방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며, 연면적이 100m² 이하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피고의 대표자인 F은 2018. 6.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2018고약5439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해보상에 관한 관계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22,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주택건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요양비 2,764,160원, 2017. 6. 23.부터 2017. 11. 30.까지의 휴업급여 19,320,000원(1일 120,000원 × 161일분)의 합계 22,084,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 원고의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판단
재해보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황토방의 목공 공사를 위하여 원고를 일급 200,000원에 고용한 사실, 원고가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좌측 손가락 5개가 골절되거나 지신경 및 지동맥이 파열되어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기간은 2017. 6. 23.부터 2017. 8. 1.까지와, 2017. 9. 4.부터 2017. 10. 30.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에 따라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3, 4, 7, 9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지면이 평평하여 작업자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수 없는 장소에서 일어났고, 작업대에 안전장치나 안전대가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고의가 아니라면 다섯 손가락 전부에 상처를 입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당심 증인 G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황토방 외부의 정원에서 원고가 작업을 하는 도중에 발생하였고, 원고가 실외에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일체형으로 제작된 장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받침대 위 50cm × 60cm 정도 크기의 상판 위에 큰 톱날이 돌출되어 있는 간이형 작업대 위에서 전기톱을 사용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황토방 공사의 마감작업을 위하여 편백나무를 전기톱으로 켜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위 작업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전기톱의 무게,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정원 화단으로서 전기톱의 진동에 의한 압력이 가해지면 전기톱을 지탱하는 받침대가 흙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받침대가 넘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손가락 5개 전부에 동맥 봉합술, 신경 봉합술, 힘줄 봉합술, 인대 봉합술 등을 받는 등 의사 소견상 향후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고 실제로 2회에 걸쳐 합계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원고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부상의 정도가 중대하고 인정되는 재해보상금이 고액이라 할 수 없는 점, ④ 당심 증인 G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대가 넘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전기톱에 고의로 손가락을 올렸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와 위 증인의 관계, 진술 일관성의 정도,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재해보상책임의 범위
요양보상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764,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휴업보상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었고, 일급으로 2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에 대하여 정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노동부고시 제2008-48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경우 적용할 '통상근로계수를 73/100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었다면 원고는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위 조항 및 고시가 이 사건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약정한 일급에 위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인 146,000원(200,000원 × 73/100)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79조에서 정한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양기간의 일수에 곱하여 휴업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로부터 원고가 2차 수술을 끝내고 퇴원한 2017. 10. 30.부터 한 달이 경과한 2017. 11. 30.까지 161일을 요양기간으로 보아 휴업보상의 지급액을 산정하였는데, 갑 제9, 17,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1, 2차 수술 후 진단결과와 그 치료결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제1심법원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23.부터 2017. 11. 30.까지의 휴업보상비 14,103,600원(146,000원 × 60/100 × 161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는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업기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후에는 피고에게 이행지체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재해보상비 16,867,760원(= 요양보상비 2,764,160원 + 휴업보상비 14,103,600원) 및 이에 대하여 휴업기간이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인 2017. 1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배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점에서 과실상계의 이론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해보상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과실을 이유로 재해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할 수 없음은 위 법리상 명백하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남해광(재판장) 이화진 김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