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766,875원, 원고 B에게 15,433,885원, 원고 C에게 15,954,1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에게 23,304,985원, 원고 B에게 18,650,215원, 원고 C에게 23,575,5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각주1>.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전제사실
피고는 E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각 전임강사로 원고 A은 1991. 6. 18., 원고 C은 1992. 3. 19., 원고 B은 1994. 3. 1. 임용된 이래 각 조, 부교수를 거쳐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 대학 정관 제40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대학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는 '교원과 직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하며, 봉급결정의 기준이 되는 직급, 호봉 및 승급 등은 인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2는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월액을 정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그 봉급월액이 인상되었다.
피고는 2014. 2.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등록금 동결과 인건비 동결 등의 내용을 기초로 편성된 2014학년도 학교비 등록금회계 자금 예산안<각주2>을 찬성 의결하였고, 2015. 2. 27 및 2016. 2. 23., 2017. 2. 22.에 각 개최한 이사회에서는 호봉제 교직원에 대하여 2014년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5년 및 2016년, 2017년각 교직원 보수책정안<각주3>을 찬성 의결하였으며, 2018. 2. 22. 개최한 이사회에서는 호봉제 교직원에 대하여 2015년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교직원 보수책정안<각주4>을 찬성 의결하였고, 2019. 2. 22. 개최한 이사회에서는 보수동결 등의 내용을 기초로 편성된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등록금회계) 자금 예산안<각주5>을 찬성 의결하였다(이하 위 각 이사회의결을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이사회의결'이라고 한다).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해마다 인상된 봉급월액에 의하여 지급되었다면 원고들이 받았을 보수총액과 실제로 지급된 보수의 차액은, 2014. 8.부터 2017. 7.까지는 원고 A은 15,766,875원, 원고 B은 15,433,885원, 원고 C은 15,954,175원이고, 2017. 8.부터 2019. 12.까지는 원고 A은 23,304,985원, 원고 B은 18,650,215원, 원고 C은 23,575,58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