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C를 금고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C: 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극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의 과실도 다소나마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배척하기로 한다.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극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과실도 다소나마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