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노315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71,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에 따라 매월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을, 당초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무죄부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자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0.부터 2017. 4.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71,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여름휴가를 대개 3박4일 내지 4박5일 갔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 날이 한 해에 하루, 이틀 정도 있었으며, 반차를 쓴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위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14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에 따라 매월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7. 26. 이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가 법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2012. 7. 26. 이후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시 위 법령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는 없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D에게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정산의 방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강행법규에 명백히 위반한 지급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이 1,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따로 지급해 온 점, D이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7가소540188호), 위 소송에서 주식회사 C가 D에게 매월 급료의 1/10을 퇴직금으로 별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퇴직금 분할 약정이 가행법규에 위반되어 D이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주식회사 C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청구기각 판결이 선고 ·확정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자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0.부터 2017. 4.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71,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자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0.부터 2017. 4.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587,818원[2014. 5. 10. ~ 2015. 5. 9. 연차 미사용분 10일, 2015. 5. 10. ~ 2016. 5. 9. 연차 미사용분 10일, 2016. 5. 10. ~ 퇴직시(2017. 4. 17.)까지 연차 미사용분 11일, 총 31일 × 통상시급 83,4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제2의 나.항과 같은 이유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D은 원심 법정에서 '4일 또는 5일의 여름 휴가를 사용하였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날이 일 년에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있었다. 출근을 늦게 하거나 회사에서 일찍 나가야 하는 경우 반차를 사용한 일이 자주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위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31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재판장) 황경환 조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