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노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로서 D 등 4명의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음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등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당심에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한 2016. 12.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인 2017. 5.경 이루어진 C의 공동관리절차(Work-out) 관련 자료이거나 2017. 9.경 이루어진 C의 회생절차(광주지방법원 2017회합5020) 관련 자료들에 불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한 2016. 12.경 C의 영업이 불황이었다는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고 사회통념상 긍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정이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나지도 아니하므로,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