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2. 23. 선고 2019가단128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97,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화순군 C에서 ‘D체험학교(이하 ’이 사건 체험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2. 5. 1.부터 2018. 12. 27.까지 이 사건 체험학교에서 시설반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3. 30. 월 급여 100만 원, 근무시간 09:00부터 17:00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체험학교를 퇴직한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미지급 등의 사유로 피고를 진정하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원고가 09:00부터 17:00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하루 7시간을 주 5일 근무하였다고 보아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분과 근로계약서상 임금액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체불액을 합한 25,108,075원을 체불임금 총액으로 특정하였고, 최저임금에 기초한 퇴직금을 8,989,094원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7. 24.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위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이 모두 맞다고 진술하였다.

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9. 4. 2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체험학교에서 2012. 5. 1.부터 2018. 12. 27.까지 근무하면서 임금 총 25,108,075원, 퇴직금 8,989,094원 합계 34,097,16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의 임금 합계 25,108,075원, 퇴직금 8,989,0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842호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97,1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8. 12. 27.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체험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준수한 날이 거의 없었고, 시설관리 등에 관한 업무수행도 소홀히 하였는바,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2014. 3. 30.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가 상관의 지시불이행 등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변상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금액 중 원고가 실제 근무한 시간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조기퇴근한 적이 종종 있었던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4. 3. 30.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근무태만시 변상 및 계약해지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화순, 안성 등에 있는 체험학교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 피고의 아들 E이 이 사건 체험학교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비수기 등 일이 없는 경우 원고에게 조기퇴근을 권유하여 같이 퇴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체험학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조기퇴근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따라서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거나 최저임금법상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효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