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10,633,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21.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로부터 나주시 E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 C의 피용자인 원고는 2015. 8. 27. 위 신축공사 현장 8층에서 내부 옹벽 거푸집 가설파이프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옹벽 상단 부분(8층 지상에서 3.3m 높이)에서 거푸집 웨지핀 구멍에 안전고리를 끼우고 몸을 고정하여 작업을 하던 중 아래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242,727,670원, 간병료 133,434,45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C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1, 38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 G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부제소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청구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어머니 B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5. 12. 4.경 피고 C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광주가정법원 2016느단285 사건으로 2016. 8월경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B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B이 원고의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전인 2015. 12. 4.경 원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등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하던 거푸집 거설파이프 고정작업은 아래에서 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 8층은 층고가 높아 상부 작업을 할 경우 사람의 키를 훨씬 넘는 높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가 여의치 않아 이동식 작업발판(이동식 비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동식 작업발판이 비치되어 있었으나, 일부 피용자들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 C 역시 피용자들의 이러한 작업태양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충분한 이동식 작업발판을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독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현장이 건물 내부로서 외벽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처럼 안전방망 등의 설비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안전난간이 장착된 이동식 작업발판을 이 사건 사고현장에 충분히 제공하고, 그 사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지시 및 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원고가 견고하지 않은 거푸집 웨지핀 구멍에 안전고리를 끼우고 작업을 함에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C은 원고의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8. 27.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광주 I동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8.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위 최고가 2018. 8. 2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최고도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의 최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통지하였으므로 위 최고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권리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최고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다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므로, 거푸집 웨지핀 구멍에 안전고리를 끼우고 작업하는 경우 안전고리가 빠져 추락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장구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안전발판을 요구하고, 안전고리의 고정 여부를 확인하며 작업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 C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피고 C의 교통사고 기여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2015. 10. 11. 구급차로 전원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로 인한 위 사고에 대한 기여도를 10%로 보아 피고 C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5 내지 1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0. 11. J병원에서 K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하여 구급차로 이동하였는데, 논산시 연무읍 소재 교차로에서 구급차 운전자로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 전원 후 원고를 진단한 K병원 의사는 전원 후 실시한 영상촬영 결과 급성출혈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뇌진탕 등으로 추가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사실, 원고의 장해를 감정한 의사 역시 위 사고로 원고의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가 치료 과정에서 전원 중 교통사고로 증상이 악화되어 손해가 확대된 경우 결국 확대된 손해와 업무상 재해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C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확대된 원고에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 D 역시 원고의 사용자로서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내지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D이 피고 C에게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2 내지 25, 39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는 피고 D이 피고 C이 수급한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피고 C의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권, 작업배치·관리권을 행사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이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참조),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참조).
피고 D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산업안전보전법상의 적용요건인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한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D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피고 C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이 원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20, 30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기초사항
M생 남자, 사고 당시 55세 10개월 남짓, 가동종료일 2024. 10. 18.
기대여명은 감정일(2019. 12. 13.) 기준 6.8년이므로 여명종료일 2026. 9. 29.
소득 및 가동기간 : N협회 발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형틀목공’의 통계소득, 가동일수 월 22일, 만 65세가 되는 2024. 10. 18.까지
노동능력상실률 : 뇌손상으로 인하여 100%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두부 손상으로 기왕장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90%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5·18 부상자로서 신경정신과적 질환으로 장해 3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장해 발생원인인 계엄군에 의한 폭행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5년 전에 이루어진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수년간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형틀목공으로 일해온 점, ③ 원고의 신체감정의 역시 ‘원고의 현재 증상과 위 기왕의 장해가 연관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장애 판정을 받았으므로 기왕 장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에 반영할 정도의 기왕장해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요양기간 : 원고의 요양기간은 계속 연장되어 왔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지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나, 휴업급여의 공제를 위한 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최종 요양기간 종료일인 2021. 9. 27.까지를 요양기간으로 보아 계산한다.
계산
책임제한 및 공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휴업급여 지급기간 종기인 2021. 9. 27. 전후로 나누어 일실수입을 살펴본다.
휴업급여 지급기간의 일실수입(사고일로부터 2021. 9. 27.까지, 책임제한 반영) : 177,166,702원(= 272,564,158원 × 65%)
원고는 휴업급여로 242,767,670원을 수령하였는바, 휴업급여 지급기간의 일실수입에 과실상계를 반영한 금액이 휴업급여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기간 대한 일실수입은 산정하지 않는다.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책임제한 미반영) : 129,875,216원
기왕치료비
인정금액 : 21,851,372원[= 원고가 구하는 기왕치료비 27,024,302원 - 상급병실료 2,697,930원(= 10,960원 + 272,000원 + 110,800원 + 2,304,170원) - 보호자 식대 2,475,000원(= 99,000원 + 274,000원 + 140,000원 + 15,000원 + 10,000원 + 140,000원 + 168,000원 + 341,000원 + 40,000원 + 357,000원 + 481,000원 + 75,000원 + 335,000원)]
원고는 기왕치료비로 27,024,302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금원 중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046 판결 참조), 원고가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병실차액 상당 금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그 밖에 보호자식대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향후치료비
원고는 여명종료일까지 매월 평균 449,547원의 치료비가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인정된 요양기간의 종료일인 2021. 9. 27.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고의 치료비를 지급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용 중 가족식대를 제외한 금원은 7개월간 2,275,690원(= O병원 138,000원 + 43,420원 + 760원 + P 병원 90,000원 + 217,000원 + 이송처치료 300,800원 + Q병원 1,412,840원 + 72,870원)에 불과하므로 2021. 9. 28.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월 325,098원의 치료비를 지출하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로서 요양기간 종료일인 2021. 9. 28.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계산한다.
계산 :13,911,626원
개호비
원고는 반신마비, 인지장애 등으로 식사, 착탈의, 대소변, 체위변경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부터여 여명종료일까지 1일 성인여성 1.5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개호비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계산 : 613,628,566원
보조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7. 8.부터 여명기간까지 아래와 같이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한다.
3년 내구연한 : 욕창방지용 에어방석 250,000원
1년 내부연한 팔다리 보조구 등 : 500,000원
5년 내구연한 : 휠체어 1,050,000원
사고 시 현가 합계 : 3,914,825원
책임제한
각 항목별 금액에 피고 C의 책임비율 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 509,068,043원[= (일실수익 129,875,216원 + 기왕치료비 21,851,372원 + 향후치료비 13,911,626원 + 개호비 613,628,566원 + 보조구 3,914,825원) × 65%]
공제
간병급여 :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료로 지급받은 133,434,450원은 피고 C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개호비 손해액의 범위에 있으므로 이를 전액 공제한다.
피고 C이 지급한 금원 : 10,000,000원(원고가 공제를 자인함)
위자료
참작사유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결정금액 : 4,500만 원
소결론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410,633,593원(재산상 손해 509,068,043원 – 공제합계 143,434,450원 + 위자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8. 27.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혜림
각주1) 거푸집과 거푸집을 연결할 때 거푸집에 있는 홈에 끼워서 거푸집을 잡아주는 부속품으로 가운데에 구멍이 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