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19가단50954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94,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11. 2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7.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입사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7. 4. 30.까지 도급제 기사로 일하였다[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란 택시기사들이 운송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개인이 가져가되, 별도의 월정 급여는 지급받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의 2015. 11. 23.부터 2017. 4. 30.까지 도급제 기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별지 임금 합계란 14,715,367원이고, 미지급 연차유급 수당은 1,086,308원, 미지급 퇴직금은 393,233원이다<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요지

원고는, 도급제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을 일당으로 지급받는 도급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이하 ’특례 조항‘이라 한다). 개정 최저임금법이 특례 조항을 통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의 노사가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 하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월급제 방식의 근로계약 중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갑 회사의 택시운전근로자인 을이 갑 회사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을이 위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갑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이 체결한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을 등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특례 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 회사는 을에게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와 원고가 체결한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원고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달리 원고와 같은 도급제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위 법리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합계 16,194,908원(=미지급 최저임금액 14,715,367원 + 미지급 연차유급수당 1,086,308원 + 미지급 퇴직금 393,2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도급제 기사로서 월급제 기사들이 피고 회사에게 납입한 기준운송수입금보다 적은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였는바 도급제 기사의 경우 월급제 기사들과 달리 초과운송수입금 모두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도급제 근무기간 동안 ‘월급제 기사가 피고 회사에게 납입한 기준운송수입금’과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납입한 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내용은 도급제 근로자의 경우 초과운송수입금 모두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법리에서 도급제 근로자의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에 반하는 점,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월급제 근로자들에 비하여 납부한 기준운송수입금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금원이 별도의 고정급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차액 상당이 최저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6,194,9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