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가단50994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D로부터 서광주, 보성군, 고흥군 지역의 선로 외선 및 케이블 접속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11. 10. 1.부터 2018. 10. 10.까지, 원고 B은 2012. 11. 1.부터 2018. 10. 10.까지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통신케이블 가설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작업 내용에 상관없이 원고 A에게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155,000원,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160,000원을 각 일당으로 계산하여 위 일당에 출역일수를 곱한 금액을 매월 10일 임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 B에게는 2015년에는 외선작업은 1일 140,000원, 접속작업은 1일 160,000원, 2016년에는 외선작업은 140,000원, 접속작업은 170,000원, 2017년에는 외선작업은 145,000원, 접속작업은 175,000원, 2018년에는 외선작업은 145,000원, 접속작업은 175,000원을 각 일당으로 계산하여 위 일당에 출역일수를 곱한 금액을 매월 10일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년 설과 추석 상여금으로 각 5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에게 2015. 6.경부터 2018. 10.경까지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합계 35,400,010원을, 원고 B에게 2015. 6.경부터 2018. 10.경까지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합계 31,667,735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대표이사 E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4. 2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제 수당을 포함한 일당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6,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로부터 일당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일당임금 이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 A에게 2015. 6.경부터 2018. 10.경까지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합계 35,400,010원, 원고 B에게 2015. 6.경부터 2018. 10.경까지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합계 31,667,73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일당임금에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이 청구하는 각종 수당은 이미 위 일당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다.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4. 4.부터 3년 전인 2016. 4. 4. 이전에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판 단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D로부터 서광주, 보성군, 고흥군 지역의 선로 외선 및 케이블 접속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D의 협력업체인바, 선로 외선 및 케이블 접속 공사를 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사업장 외에서 작업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을 할 수 밖에 없고 작업량과 작업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출·퇴근시간 및 휴게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작업을 하였으므로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각 년도별 최저임금, 동종 업계 근로자들의 일당임금과 비교해 보더라도 원고들의 일당임금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종 사업장에서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 수당을 포함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일당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④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입사 당시 피고와 제 수당이 포함된 일당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일당임금 이외에 별도 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이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기 이전까지 피고로부터 일당임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를 상대로 각종 수당 미지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제 수당을 포함한 일당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들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법정 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별도로 위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