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2. 24. 선고 2019가단5213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채권액표 "합계(A)"란 기 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체인 피고에 고용되어 별지 청구채권액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광고물 제작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9. 3. 31. 퇴직한 근로자들인데, 피고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상이 경과하도록 같은 표 체불금품내역란 기재 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A)"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법률상 사유가 못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효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