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가단5326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내역서의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과 그 중 청구금액의 70%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청구금액의 30%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가 발주한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공장건물에 대한 전기 및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가 수급하였고, 피고는 2017. 6.경 이를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라고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E은 그 무렵 G가 운영하는 H에게 용접 및 배관공사 등을 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7.경부터 9.경까지 H에 소속되어 용접 및 배관공으로 일한 근로자들이다.

다.

선정자들은 2017년 9월분 임금을 임금지급일인 당월 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H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고, 미지급 임금액수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피고의 현장소장 I는 2017. 11. 1. 선정자들에게 '피고는 C 현장에서 E이 미지급한 배관근로자 인건비를 1차(11월 10일) 70%, 2차(11월 30일) 30% 2차례에 나누어 선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7. 11. 1. E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른 연대책임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E에게 배관공사 등을 하도급주었고, E은 H에게 배관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이 사건 선정자들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H에 소속되어 용접 및 배관공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선정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인건비 미지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나, H와 E이 2017년 9월분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직불약정에 따른 책임 여부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보면 피고의 사용자인 I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대리인인 I를 통해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2017년 9월분 노임 중 70%를 2017. 11. 10.까지, 나머지 30%를 2017. 11. 30.까지 선정자들에게 직불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곧 피고가 E의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여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선정자들에게 2017년 9월분 노임 및 그 중 70%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나머지 30%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E은 선정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2017년 9월분 노임을 2017. 10. 25.까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②

이에 배관근로자들이 E의 상위 수급인인 피고의 현장소장 I에게 임금 지급을 종용하였고, I는 2017. 11. 1. 배관근로자들의 대표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게 되었다.

③

현장소장은 공사현장에서 노무관리 등 공사현장을 총괄지휘 하는 사람이고,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사전에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선정자들의 2017년 9월분 임금 합계액이 133,000,000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이고, 피고가 배관근로자들로부터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원수급인인 피고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일 피고와 E 사이에도 배관근로자들의 인건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④

이 사건 확인서를 이유로 다른 배관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가소6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가소3253)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소송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권한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았다.

나)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7년 9월분 임금 전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선정자들이 2017년 9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앞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E 간에 공사대금 정산금이 존재할 경우 별도의 노무비 직불합의를 체결하되, 1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E의 노무비 채무를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가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직불약정에 따른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E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와 E간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정자들이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알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들어 선정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미화

각주1) 선정자명단 선정자별청구금액내역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