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51685 판결

20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56,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 설치운영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재단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4년경부터 2019. 2. 28.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3. 2018. 8. 7.자로 원고를 야간당직의에서 주간근무전문의로 근로 형태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12.부터 2019. 2.까지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일정 액수의 금원 이외에 사용료 월 1,500,000원 상당의 BMW 자동차와 월 2,000,000원 상당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 원고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하고, 2019. 2. 21. 10: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2019. 2. 28.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해고무효확인청구 등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4,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미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급여,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주5일 주간 진료, 급여 세전 약 월 15,500,000원(2018. 4.부터는 월 17,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급여 중 매월 현금으로 5,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2018. 1.부터 이를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부터 이 사건 해고로 원고가 퇴사한 2019. 2. 28.까지 미지급 급여 77,000,000원(= 5,500,000원 × 1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연장·야간근로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부터 2018. 7. 31.까지 발생한 연장·야간근로수당 259,000,000원(= 7,000,000원 × 37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0원(미지급 급여 77,000,000원 + 연장·야간근로수당 2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와 평일 주·야간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세전 월급 9,230,769원, 월 2,000,000원 상당의 법인카드 제공, 리스료 월 1,500,000원 상당의 BMW 차량 제공, 당직실과 별도의 병원 내 원고가 주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경부터는 동일한 조건에서 급여가 세전 월급 12,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3)

월 5,500,000원 현금 지급은 원고의 야간당직근무를 전제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2018. 1.부터 2018. 7.까지 7개월분 38,500,000원(= 5,500,000원 × 7개월) 및 2018. 8. 1.부터 2018. 8. 6.까지 4일분 956,522원(= 5,500,000원 × 4/232), 소수점 이하 올림) 합계 39,456,5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4)

원고와 피고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3.

해고무효확인 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 을 제1, 2, 3, 5, 6, 8,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근무지이탈과 관련하여, 을 제1호증의1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일지에서 원고는 2018. 8. 9.부터 2019. 2. 11.까지 사이에 총 76회의 근무지 무단이탈, 총 6회의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위 일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70조 제2, 5, 10, 11호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근무지시불응과 관련하여,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성실히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하는 피고 측의 문자메시지 등에 대하여, '너희는 사무장 병원입니다. 장난하냐, 근무 여부는 니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돈 빼먹는 거 협조하니 좋냐, 한달에 얼마 빼먹냐. 바지 D이 시켜서 한다니까 전해라. 바지씨. 횡령 그만하고 사무장처럼 병원 운영하지 마세요. 또 지랄하네 자신도 없으면서 허세 부리지 말라고 해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70조 제6, 7호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병원 차량과 숙소 반납 불응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의 카드·차량·숙소 반납 요청을 거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는 취업규칙 제70조 제21호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병원의 명예 및 신용 실추 및 신뢰성 상실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와 피고의 대표자 D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 진정하고, 수사기관에 위 D을 방실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로 고소하였으며, 피고 이사장 E를 횡령죄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위 사건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외에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수차례 고소, 진정은 그 고소, 진경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취업규칙 제70조 제17, 25호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은 무효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은 후에 있었던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원고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2)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근무지 무단이탈, 결근 횟수가 다수이고 지속적이며, 원고가 이탈한 업무가 환자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인 데다가 피고의 성실근무 요청에 대하여 원고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②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대표자를 상대로 다수의 고소,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행위를 제외하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고소 내용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어 피고의 명예 및 신용 실추 정도가 가볍지 않아보이고, 상호 신뢰 및 성실성이 상실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2019. 2. 28.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의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피고 취업규칙 제73조 본문).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및 피고 취업규칙 제73조 제7호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고의로 피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미지급 급여,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포괄임금약정 체결 여부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초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 을 제18, 19, 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는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생활하였고, 야간근로시간에는 평소 피고가 숙소로 제공하는 장소에 대기하다가 응급상황 등 의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 진료를 하거나 사망자에 대한 사망확인을 하고 돌아오는 형태로 근무하여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위와 같은 특수한 근무형태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약 3년 이상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면서 연장·야간당수당을 별도로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월급여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실수령액이 월 14,000,000원에 이르고, 원고는 위 급여 외에도 2,000,000원 상당의 법인 카드, 사용료 월 1,500,000원 상당의 차량 제공, 당직실과 별도의 병원 내 원고가 주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는 등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별다른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체결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나.

미지급 현금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1.부터 2017. 12.까지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5,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39,456,522원의 지급의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456,5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인정범위를 넘어 주간전문의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월 5,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업무가 야간당직의에서 주간근무전문의로 변경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동일한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는 유효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39,456,5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흠(재판장) 서지원 김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