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19가합5241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7. 과학기술 계통의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공익기관의 종사자들로 구성된 F노동조합과 인문사회 계통의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공익기관의 종사자들로 구성된 G노동조합이 통합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다수의 지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하부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각 사업장에 설치된 원고의 지부였다.

다.

피고들은 별지 표 ‘조직형태변경 총회결의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원고의 지부에서 각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하였다(이하 합쳐서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원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여기에서 ‘조합’은 원고를 가리킨다). 한편, 원고는 ‘지부 및 분회 표준 운영 규정’(이하 ‘지부 표준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그 산하 지부 및 분회로 하여금 지부 표준규정에 의거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 등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고 활동하는 독립한 근로자단체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그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조직이나 단체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결의가 무효인 이상, 피고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납부받은 조합비를 보관·사용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조합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는 그중 일부로서 각 지부별로 5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과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형태의 변경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개별적 내지 집단적 단결권의 보장 필요성, 산업별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이하 ‘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 한다)의 독립한 단체성 및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지회 등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지회 등의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된 지회 등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지회 등의 경우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종전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주적·민주적인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고, 노동조합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반영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관한 해석이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및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규약 제62조는 ‘단체교섭권한’이라는 표제 하에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을 담당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부를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64조는 ‘체결권’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통일 단체협약은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얻어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2항에서 “위원장이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중앙위의 인준을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 단체교섭대표자가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라고 각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는 원고이고, 원고 소속 지부는 예외적으로 원고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할 수 있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당사자로서 피고들이 설치된 각 사업장의 사용자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위원장이 교섭대표로서 서명하였고, 피고들의 임원들은 교섭위원으로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노동조합법령이 규정한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법리의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가)

판단의 전제

위와 같이 피고들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들이 조직형태 변경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의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을 갖는 단체’에 해당할 것이 요구된다.

피고들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을 갖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에 나타난 지부의 설치 경위, 지부의 운영에 관한 정관·규약, 지부의 관리·운영 실태, 구체적인 활동 내용 등 실체관계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지부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지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4, 30호증, 을 제6 내지 14, 2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A노동조합 B지부(이하 ‘피고 B지부’라 한다)는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지부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고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고 있어 독립성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 B지부는 1997. 9. 3. F노동조합 B지부로 설립되었다가 2007. 3. 27. F노동조합과 G노동조합의 통합 결의에 따라 원고의 지부로 편입되었다. 피고 B지부는 1997. 9.경 지부운영규정을 제정한 후 8차례에 걸쳐 운영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외에도 선거관리지침, 회계지침, 출장여비지급지침, 경조사비 지급지침을 제정하여 시 행하였다. 지부운영규정은 피고 B지부의 사업활동, 기구 및 회의, 임원, 조직 및 부서, 쟁의, 재정, 표창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지부 표준규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B지부의 목적과 사정에 맞게 지부 표준규정의 내용을 변형하여 독자적인 규약을 마련하였다. 한편, 지부운영규정의 일부 규정에서 이 사건 규약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피고 B지부가 원고의 지부인 이상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지부운영규정의 독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피고 B지부는 자체적인 기구로 총회, 집행위원회, 대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었고(지부운영규정 제12조), 지부운영규정에는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제13조 내지 제20조).

(3)

피고 B지부의 임원으로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감사가 있는데(지부운영규정 제23조), 임원별 임무 역시 지부운영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제24조). 임원들은 지부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및 선거관리지침 제12조에 따라 피고 B지부 소속 조합원들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었다.

(4)

피고 B지부는 업무 집행을 위해 교섭부, 총무부, 기획부, 조직부, 홍보부, 교육부, 복지부, 문화부, 여성부 등 9개의 부서를 두었고(지부운영규정 제26조), 각 부서는 지부운영규정 제27조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5)

피고 B지부는 지부운영규정과 회계지침, 출장여비지급지침, 경조사비 지급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였다. 피고 B지부의 지부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 및 운영 상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총회의 결의를 얻은 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위원의 회계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지부운영규정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4호, 제37, 제38조).

(6)

사용자인 H은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피고 B지부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 B지부에 직접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지부는 H장에게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조합원들의 가입 및 탈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재가입지침을 규정하였다.

(7)

피고 B지부는 H과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조합의 단결권 제고를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합의 내지 협의를 하였다(가령, 피고 B지부는 H과 노사 실무교섭을 통하여 능률개발성과급, 명예퇴직, 시간외 근무제도 개선, 직종변경, 승진제도, 대우연차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피고 B지부의 임원들이 노사협의 사항에 관하여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 B지부는 H에 대하여 H의 각종 제도 개선 요구 및 제안, 제도 변경에 따른 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른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지부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고, 지부 단합행사, 간부 수련회 등을 통보하였다. H도 피고 B지부에 대하여 정부정책에 따른 임금피크제 관련 교섭 및 노사실무교섭을 요청하거나 편의시설 재배치 협조 요청하기도 하였다.

(8)

앞서 본 것처럼 피고 B지부의 단체협약은 원고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 B지부가 H과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원고는 피고 B지부와 H 사이의 단체교섭이 완료되면 단체협약서에 서명만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가령, 피고 B지부의 2015. 12. 28.자 2015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2015. 5. 20.부터 2015. 12. 24.까지 8차에 걸친 실무교섭이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H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 외에 실제로 H과 구체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거나 피고 B지부와 교섭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노동조합 측 위원으로 피고 B지부의 임원들만이 참석하였을 뿐, 원고의 위원장 등 임원은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이 없다. 이는 임금협약의 체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9)

비록 피고 B지부의 지부장이 원고의 교섭방침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권한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원고의 지부로서 이 사건 규약 등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의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B지부가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 C지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6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A노동조합 C지부(이하 ‘피고 C지부’라 한다)는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지부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고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고 있어 독립성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 C지부는 2017. 1. 원고의 지부로 설립됨과 동시에 지부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그 외에도 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지부운영규정은 피고 C지부의 사업활동, 조직, 기구, 회의, 임원과 부서, 단체교섭과 쟁의, 재정, 표창과 징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지부 표준규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C지부의 목적과 사정에 맞게 지부 표준규정의 내용을 변형하여 독자적인 규약을 마련하였다. 한편, C지부 규정의 일부 규정에서 이 사건 규약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피고 C지부가 원고의 지부인 이상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C지부 규정의 독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피고 C지부는 자체적인 기구로 총회, 대위원회, 사무집행위원회를 두고 있었고(지부운영규정 제13조 제1항), 필요시에 총회 또는 대위원회 의결을 거쳐 쟁의대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특별위원회와 같은 비상설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지부운영규정 제13조 제2항), 지부운영규정에는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제14조 내지 제21조).

(3)

피고 C지부의 임원으로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감사가 있는데(지부운영규정 제25조), 임원별 임무 역시 지부운영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제26조). 지부장은 지부운영규정 제27조에 따라 피고 C지부 소속 조합원들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었고, 별도의 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임원 선거에 적용하였다.

(4)

피고 C지부는 업무 집행을 위해 총무부, 조직부, 교육·홍보부, 복지후생부 등의 부서를 두어 부서별로 업무를 세분화하였고,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이 담당부서의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업무를 처리하였다.

(5)

피고 C지부는 지부윤영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였다. 피고 C지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은 후 예산을 집행하였고,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위원의 회계감사를 거치고 총회에 결산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다(지부운영규정 제26조 제4항, 제41조 내지 47조).

(6)

지부는 필요에 따라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 또는 수정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지부운영규정 제38조), 실제로 피고 C지부는 2017. 12. 사용자인 I과 성과급 등 일부 사항에 관하여 임금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C지부와 위 교섭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7)

지부운영규정 제33조는 ‘쟁의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며, 지부장이 조정을 신청한다’고 규정하여 피고 C지부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라)

피고 D지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7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A노동조합 D지부(이하 ‘피고 D지부’라 한다)는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지부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고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고 있어 독립성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 D지부는 2015. 5. 26. J노동조합 K지회로 설립되었다가 2017. 2. 28. 원고의 지부로 편입되었다. 피고 D지부는 설립과 동시에 지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후 위 규정을 2차례에 걸쳐 개정하였고, 그 외에도 회계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지부운영규정은 피고 D지부의 사업활동, 조직, 기구 및 회의, 임원, 부서, 쟁의, 재정, 표창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지부 표준규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D지부의 목적과 사정에 맞게 지부 표준규정의 내용을 변형하여 독자적인 규약을 마련하였다. 한편, 지부운영규정의 일부 규정에서 이 사건 규약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피고 D지부가 원고의 지부인 이상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지부운영규정의 독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피고 D지부는 자체적인 기구로 총회, 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었고, 그 밖에 기타 규약, 규정 및 지부규칙에서 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지부운영규정 제14조). 지부운영규정에는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제15조 내지 제21조).

(3)

피고 D지부의 임원으로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여성국장, 회계감사위원, 운영위원이 있는데(지부운영규정 제23조), 임원별 임무 역시 지부운영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제24조). 지부장은 지부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피고 D지부 소속 조합원들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었고,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였다.

(4)

피고 D지부는 지부장 등 임원들이 지부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지부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지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상시적인 조합활동을 처리하였다.

(5)

피고 D지부는 지부운영규정 및 회계관리규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였다. 피고 D지부의 사무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예산을 집행하였고(회계관리규칙 제8조, 제10조, 제11조),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의 감사를 거치고 운영위원회에 결산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지부운영규정 제38조).

(6)

지부운영규정 제35조는 “지부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등의 수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조합비는 피고 D지부의 주된 수입원이었다. L은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이를 피고 D지부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D지부에 직접 지급하였다.

(7)

피고 D지부는 여직원 휴게실 설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급여의 불합리성 개선, 생산성 향상 문제 등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사용자인 L과 독자적으로 노사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 D지부는 L에게 급여관련 자료 요청, 인사위원회 노동조합위원 추천, 체불임금 지급 요구, L 운영규정 관련 노동조합 의견을 통지, 근로시간 면제대상 통보 등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노동조합의 단결권 제고를 위한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하였다.

(8)

지부운영규정 제32조는 ‘쟁의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피고 D지부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마)

피고 E지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0호증, 을 제1 내지 5, 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A노동조합 E지부(이하 ‘피고 E지부’라 한다)는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지부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고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고 있어 독립성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 E지부는 1994. 8. 30. 기업별 노동조합인 M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가 1996. 1. 29. 조합원 총회를 통해 F노동조합의 지부로 편입되었으며 2007. 3. 27. F노동조합과 A노동조합의 통합 결의에 따라 원고의 지부로 편입되었다. 피고 E지부는 2003. 6. 16. 운영규정을 제정한 후 10여 차례에 걸쳐 운영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외에도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지부운영규정은 피고 E지부의 사업활동, 기구 및 회의, 임원, 조직 및 부서, 쟁의, 재정, 표창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지부 표준규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E지부의 목적과 사정에 맞게 지부 표준규정의 내용을 변형하여 독자적인 규약을 마련하였다. 한편, 지부운영규정의 일부 규정에서 이 사건 규약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피고 E지부가 원고의 지부인 이상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지부운영규정의 독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피고 E지부는 자체적인 기구로 총회, 대의원회, 상무집행위원회를 두고 있었고, 그 외에도 비상설위원회인 쟁의대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지부운영규정 제13조). 지부운영규정에는 상설기구뿐만 아니라 비상설위원회를 포함하여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제14조 내지 제24조).

(3)

피고 E지부의 임원으로는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가 있는데(지부운영규정 제28조), 임원별 임무 역시 지부운영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제29조).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은 지부운영규정 제30조에 따라 동반출마하여 피고 E지부 소속 조합원들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었고, 부지부장 및 회계감사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피고 E지부는 업무 집행을 위해 총무부, 정책부, 조직쟁의부, 교육선전부, 조사통계부, 단체교섭부, 문화부, 여성부, 복지부 등 9개의 부서를 두었고(지부운영규정 제36조), 각 부서는 지부운영규정 제37조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E지부의각 부서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는데, 사업계획서에는 각 부서별 사업계획, 사업예산과 연간 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피고 E지부는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였다. 피고 E지부의 재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했고, 예산을 집행한 후에는 감사의 회계감사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지부운영규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5호, 제39조 내지 제43조). 지부운영규정 제39조 제1항은 “지부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조합비는 피고 D지부의 주된 수입원이었다. 사용자인 N은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이를 피고 E지부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 E지부에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 E지부는 그중 일부를 원고에게 의무금 명목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 E지부는 사용자인 N과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노사협의를 진행하였다(가령, 피고 E지부와 N은 2017. 5. 29. 비정규직 전환 관련, 기타 정년후 재고용 제도, 개인연수제 활용을 위한 제도 보완, 청소시간 조정, 징계공지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2017. 12. 27. 연차휴가 저축제 시행 요청, 출산장려금상향조정 등에 관하여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피고 E지부의 지부장이 대표자로서 노사협의 사항에 관하여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 E지부와 N은 O위원회를 진 행하여 P 제출(안) 및 Q(안) 등의 안건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피고 지부는 N에 대하 여 출퇴근기록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R, S 및 T 파견자 처우개선 요구, 지부 21주년 창립기념식 협조 요청,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명단 제출, 2016년도 정기총회 공지 및 협조요청, 임원·상설집행위원 명단 및 노사협의회 위원 명단 제출, 교육실 예약 요청 등 사용자와의 관계에서의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노동조합의 단결권제고를 위한 활동을 독자적으로 하였다. N도 피고 E지부에 대하여 노사협의회 안건 요청,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 안내 및 위원 통보, 출퇴근기록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 근로시간 비면제자의 출장 신청 관련 요청 등을 하였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들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을 갖는 단체'에 해당하여 조직형태의 변경 주체가 될 수 있고, 피고들이 각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면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 및 각 지부 규정에 따른 결의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김민석 김다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