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27
판결선고
2019. 6. 2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 운영자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30.부터 2018. 5.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796,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49,138,9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 각 임금 미 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7. 11. 28.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범죄일람표 연번 1, 7 내지 20 기재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