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0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주현(기소), 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상문(국선)
판결선고
2019. 1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7. 9.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5,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 H, I의 각 진술서
노임체불내역서, 출력현황, 수첩사본, 고소인 자료 추가제출, 출력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노무제공 종료일이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임금 체불 근로자의 수, 체불 임금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로, 2017. 9. 1.부터 2017. 9.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함)
판사 황성욱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