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21
판결선고
2019. 6.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상호 없이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부터 2014. 10. 13.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총 16,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4. 7. 2.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H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를 하는데, 합판 목재 등 건축자재가 필요하다.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기성금을 받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체납한 세금만 약 3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저렴한 가격에 되팔아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5,200원 상당의 슬링바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1.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4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6,748,25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조세범처벌법위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광주 북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4. 7. 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J이 K(주)에게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604,090,906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21장을 발급하였다.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J 사무실에서, 인터넷 세금신고사이트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2014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J이 K(주) 등 7개 업체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604,090,906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 M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F,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납품확인서 등 제출)
각 자재납품 내역서, 납품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 R, S, T, U, V의 각 확인서
조사종결보고서, 각 거래사실조사복명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1. 고발장, 고발보충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 1호(각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경찰 조사 중 도망하여 장기간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