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175,2019
판결선고
2019. 12.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5175]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 설립일인 2011. 3. 21.부터 2016. 5. 24.까지 C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 등기를 한 것으로 회사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B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사기
피고인은 2014. 4. 11.경 광주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직원 G에게 전화로 "B이 영산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H'을 도급받았는데, F에게 위 설계용역 중 조경부분에 대해 대금 89,944,000원에 하도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B은 당시 여유 자금이 없어 I 주식회사 등 그 이전 용역 내지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 주었던 업체들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도급받은 용역이나 공사와 관련하여 그 대금이 입금되면 그 이전 하도급 대금 및 차용금 등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하도급 용역 계약대로 결과물을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1.경부터 2014. 9. 10.경까지 위 하도급 계약에 따라 설계서 등 용역결과물을 납품하도록 하고도 대금 89,94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에게 전화로 "B이 순천시로부터 'J'을 도급받았는데, F에게 위 용역 중 조경 부분에 대해 대금 100,419,000원에 하도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여유 자금이 없어 기존 하도급 주었던 업체들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밀려있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하도급 용역 계약대로 결과물을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위 하도급 계약에 따라 설계서 등 용역결과물을 납품하도록 하고도 대금 100,41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합계 189,363,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아오던 중 2017. 4. 18. 피해자 회사로부터 B의 사무실로 사용 중인 B 소유의 광주 남구 D건물 E호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5. 2.경 B이 전남 해남군 농업기술센터가 발주한 'K'의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B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 공사를 직접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자, L을 통해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할 다른 업체를 알아보기로 하고, 해남군으로부터 받을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B의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고, 위 공사대금 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일단 L에게 위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L으로 하여금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 받아가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8.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에서, 사실은 B이 L에게 8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B 명의로 어음금액 '85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O에게 이를 제출하여 O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N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고,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798]
피고인은 광주 남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11. 17.경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29,877,525원을 P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75]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B 신용정보, A 신용정보
A 명의 통합 계좌거래내역, B(주) 명의 통합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각 사실〉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어음공정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실조회서
[2019고단1798]
피고인의 법정진술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 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