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33
판결선고
2019. 12. 1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07. 4. 15.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2. 1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890,322원 및 퇴직금 22,411,721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2. 16.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6,000,000원 및 퇴직금 17,013,697원을 E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소장이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