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03
판결선고
2020. 1. 3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7. 3. 1.부터 2017. 3. 31.까지 및 2018. 5. 1.부터 2018. 8. 17.까지 전기공으로 근로하였던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1,053,300원, ② 같은 기간 전기공으로 근로하였던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3,556,000원 등 합계 24,609,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진술서
근무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체불 경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