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351
판결선고
2019. 9. 2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광주 남구 B에 있는 4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형틀·철근 부분 등의 공사를 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1.부터 2017. 1. 8.까지 근로하였던 근로자 C의 2016. 12. 임금 5,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54,13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진정인 연명부, 인건비 개인별 내역, 일용노무비 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은 피해 근로자들이 아니라 D이라고 주장하나, D은 E사무소 운영자로서 피해 근로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후 편의상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일괄 수령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분배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체불 임금 액수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