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그 운영의 주식회사 B에 2017. 3. 23.부터 2017. 3. 31.까지 노무를 제공한 C 및 D의 임금 각 1,2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8. 및 2019. 9.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각 고소취하서(C) 및 처벌불허서(D) 가각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성욱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