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50,2019
판결선고
2020. 5. 2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R에서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S'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3550』 -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남 신안군 T의 축사 신축 공사, 전남 신안군 U의 축사 신축 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V에 접근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전남 신안군 T에 있는 축사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V의 담당 직원 W에게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10일 이내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장의 공사비용,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상태였으므로 건축주로부터 레미콘 비용을 받더라도 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레미콘 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8. 72루베, 2018. 8. 20. 38루베 등 합계 9,608,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9,696,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758』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S의 사업장에서 2019. 1. 15.경부터 2019. 3. 10.경까지 현장 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X의 임금 6,2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2, 3, 12 내지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51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50]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레미콘원장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레미콘주문서, 부채현황
[2019고단3758]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Y의 진술서
Y 외 1명, X 외 10명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과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거나 임금을 미지급하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R에서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S'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3758』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전남 함평군 Z에 있는 AA의 주택 신축 공사 등 총 5개 공사 현장에서 2018. 9. 16.경부터 2019. 1. 16.경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0,7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 4 내지 11, 33 내지 3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23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517』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S의 사업장에서 2018. 7. 20.부터 2018. 8.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1,700,000원, 근로자 Q의 임금 1,620,000원, 총 합계 3,32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