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55 근로기준법위반
2019고단258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19고단304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19고단387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민우, 홍동기, 김주현(기소), 최소연(공판)
판결선고
2020. 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9고단1955]
피고인은 2017. 7.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9. 1. 2.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000,000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4,222,5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588]
피고인은 2018. 10. 2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9. 3. 28. 퇴직한 근로자 E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7,2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042]
피고인은 2018. 12. 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12. 31.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520,000원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52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874]
피고인은 2018. 12. 1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9. 4. 8.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8,780,000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779,04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55]
피고인의 법정진술
D,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588]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3042]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2019고단3874]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8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그 외에 이종 범죄 처벌 전력도 있음), 이 사건 체불임금 합계가 약 6,600만 원에 이르며,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각 임금 체불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옥희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