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E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87,2019
판결선고
2020. 5.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187』 - 피고인 D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8. 8.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7.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기준법위반)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1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672,7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422』 -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사기
피고인 B는 G병원 개설 자금을 부담하면서 피고인 A에게 G병원의 운영을 부탁한 사람, 피고인 A은 G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람, 피고인 C, D는 G병원의 개설원장으로 고용된 의사,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G병원에서 자금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C 및 피고인 D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피고인 A이 위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지시 및 관리하고 피고인 E이 A의 지시에 따라 위 병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B, C, E은 2017. 11. 24.경 광주 서구 F에 피고인 C 명의로 G병원을 개설하여 2018. 1. 25.경까지 운영하고, 이후 피고인 A, B, C, D, E은 2018. 1. 26.경부터 2018. 3. 3.경까지 G병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A, B, D, E은 2018. 3. 4.경부터 2018. 3. 31.경까지 G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A, B, C, E의 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7. 11. 24.경부터 2018. 1. 25.경까지 위 1항과 같이 G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사인 피고인 C 등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1. 16. 요양급여 22,2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요양급여, 개설원장: C)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합계 72,191,440원 및 2017. 12. 22.경부터 2018.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료급여, 개설 원장: C)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 합계 11,968,3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4,159,74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D, E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 26.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1항과 같이 G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사인 피고인 D 등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3. 21. 요양급여 45,493,4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요양급여, 개설원장: D)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합계 105,645,660원 및 2018. 2. 19.경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의료급여, 개설원장: D)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 4,390,9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36,63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D, E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J, K, L, M 및 병원 직원들이 환자를 소개하여 입원하게 될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의 10%~3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I 등이 2018. 6. 18.경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입원환자 N 등 122명의 환자를 유치하여 속칭 영업사원 등에게 22,180,049원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5164』 - 피고인 D의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입식 에어컨(휘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무상표시무효)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149,996원 상당의 물품 35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 P은 채권자 주식회사 Q의 집행 위임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2018차4450호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5.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압류표시가 되어 있는 물품을 불상지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7]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책임을 지고, 다만 R의 월 급여는 700여만 원으로 이는 모두 지급되었다 취지)
증인 R의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D,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고단119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2)
S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경찰 대질조서(2019고단119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6)
H, T, U, J, V, W, E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진정인들 전화 통화 보고)
각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참고자료(급여대장, 근로계약서)
[2019고단3422]
피고인들 공통
R, X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병원매출, 환자현황보고 현황첨부, X로부터 운영자금 조달, 급여독촉 관련 C과 A 문자 수발신 내역 및 자금마련 관련 의심스런 정황, D 명의 계좌내역 중 운영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첨부, 병원 임대보증금, 운영비 등 개설 초기자금 출처 확인, A의 병원 운영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내용, A에게 집중된 급여 독촉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피해금액 특정, 병원 운영비 출처 관련 E 상대 추가 조사 사항, 환자알선수수료 지급 내역 등 첨부, 피의자 A, Y, D 통화내역 비교)
수사협조의뢰(직원현황 및 요양급여비 계좌 확인),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요구자료 회신, 계약서(2019고단342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9번),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A, Y 수발신 내역, 인센티브 지급 내역, 통화내역, 진료비납입확인서
피고인 A, B, C, E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E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D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2019고단342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0, 122, 167번)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2019고단5164]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Z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압류품 및 집행불능당시 촬영 사진 첨부)
지급명령,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개설자 명의별로,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환자 소개행위 등 사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개설자 명의 별로,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개설자 명의 별로,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개설자 명의별로,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환자 소개행위 등 사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개설자 명의별로,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환자 소개 행위 등 사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2019고단1197]
주장의 요지
G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B, A이므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책임은 B, A이 지는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R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판단
피고인 D가 G병원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2018. 7.부터 같은 해 9.까지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G병원은 2018. 3.경까지는 의료인이 아닌 B, A이 피고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B로부터 G병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메디칼론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G병원의 국장으로 채용한 AA이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총무과장 E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G병원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고, G병원 입출금 계좌의 OTP,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며 자금 관리를 하는 등 늦어도 2018. 7.경부터는 피고인이 B, A에게 고용된 상태를 벗어나 적어도 B, A과 동등한 지위에서 G병원을 관리·지배하며 운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역시 G병원에서 근로한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2018. 7.부터 같은 해 9.까지의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R의 월 급여 및 미지급 임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A은 2018. 3. 16. R을 G병원의 진료원장으로 채용하면서 R의 월 급여를 1,300만 원으로 정한 사실, 다만 R의 신용 문제로 근로계약서에는 R의 기본급을 7,137,257원, 약정연장근로수당을 333,873원으로 각 기재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R은 2018. 7.까지 매월 급여로 1,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R의 월 급여는 1,300만 원이고, R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2018. 8.분 1,300만 원, 2018. 9.분 650만 원, 합계 1,950만 원임이 인정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3422]
주장의 요지
G병원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한 사람은 의사인 피고인이지 B, A이 아니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B, A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
G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A, E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G병원은 비의료인인 B, A이 개설을 주도한 것으로서 적어도 2018. 3. 31.까지는 B, A이 그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고, 피고인은 2018. 1. 26.경부터 2018. 3. 31.까지 B, A에게 고용되어 비의료인인 B, A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였음이 인정된다.
B는 병원 개설비용으로 3억 원을 투자하고 A에게 병원 개설 및 운영행위를 일임하였다. A은 B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병원으로 사용할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3,200만 원 등의 조건으로 임차하고 의료 설비 및 비품을 갖추었으며, 소개업자(의사를 소개해주는 사람)를 통해 C을 대표 원장으로 고용한 후 C 명의로 G병원 개설 신고를 하였다.
C은 2018. 1. 초순경 G병원의 대표 원장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이에 A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은 2018. 1. 26.경 A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G병원의 대표 원장으로 취임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주된 취지는 G병원의 운영은 A이 주도하고,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되어 G병원에서 근무하되 개설 명의를 빌려준다는 취지이다.
G병원에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급여조건을 결정할 권한은 2018. 3. 31.경까지 A에게 있었고, A이 고용한 원무과장 E은 G병원의 일일 매출현황, 환자현황 등을 A에게, A은 이를 B에게 각각 보고하였다. E은 A의 지시에 따라 G병원의 자금관리 업무도 담당하였다.
G병원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계속되어 추가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A은 지인인 X, Y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G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G병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목적의 차용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2018. 3. 31.경까지 G병원의 운영자금을 부담하거나 출자한 사실도 없다.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G병원은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개설되었다. 따라서 G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도69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A, B, E과 공모하여 G병원을 개설·운영하였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 청구는 당연히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위 A 등과의 공모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다.
환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사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E은 환자 유치수당을 지급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실제 E의 휴대전화에도 E이 피고인에게 환자 알선 수수료 지급 내역을 발송한 것이 남아 있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A도 피고인이 환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으며 피고인이 환자를 유치하는 직원을 직접 데리고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고단3422 사건의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A,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의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속칭 '사무장병원'인 G병원을 설립·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등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잠탈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알선, 과잉진료, 투자자의 자본 회수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 등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비록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가 G병원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였지만, 실제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편취금액 대부분은 병원 운영비·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 피고인별 추가 양형사유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G병원에서 수행한 역할과 가담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양형인자로 평가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별 추가 양형 사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비의료인으로서 G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오로지 피고인이 투자한 자금으로 G병원이 개설되는 등 비의료인으로서 G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의사로서 전문직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실정법에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의사로서 전문직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실정법에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협심증, 관상동맥질환 등을 앓고 있다.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주식회사 Q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G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