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9고단60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부 B에 있었던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1. 26.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7,466,666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피해자가 기소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