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8.부터 2018. 10.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0. 임금 1,393,548원, 2018. 1. 5.부터 2018. 10.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10. 임금 556,51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D과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