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18
판결선고
2019. 11. 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K에 있는 L의 대표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5.경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1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7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첨부 및 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3, 5, 7, 8 기재 각 근로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B이 노무비를 지급받아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K에 있는 L의 대표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18. 10.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1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9, 10, 11,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68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F, G이 2019. 10. 2., 근로자 B, C, D, E, H가 2019. 11. 6., 근로자 I, J이 2019.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